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의 노력의 결실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란 입찰 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입찰담합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사업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는 물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손해배상소송 제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따라서,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한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ㆍ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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