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경미한 전문공사’ 기준금액 확대 검토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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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경미한 전문공사’ 기준금액 확대 검토에 ‘패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4.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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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무면허 시공 5천만원 미만 카드 만지작
무등록업체 시공 양산…소비자 피해 확산 불 보듯 뻔해
‘동네 미장원’ 미용사 면허 풀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협회 측 대형산불로 번지기전 확산 불씨 차단에 총동원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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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경미한 전문공사 기준금액 확대 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패닉’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오세희 의원실은 특정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 기준금액 확대’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단체에 구두로 의견을 요청했으며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전문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일부 공사 예외)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는 물가 상승, 관련 단체 요구 등으로 지속 확대되어 왔고, 계속해 특정 단체에서 금액 상향을 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실내건축공사업을 타킷으로 무등록 시공(인테리어), 즉 무면허 시공범위를 1,500만원에서 5,000만원 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라는 명분으로 무면허 업자를 양성, 건강한 시장질서를 혼란케하는 역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해당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 검토 의견을 분명하게 그 이유를 달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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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협회는 적정한 시공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가 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격 예외기준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소비자 적지 않은 피해 지속 및 건설업 부정적 이미지 팽배, 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난무, 미등록 유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신호 우려, 업종 등록 유도 지속 정책 우선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건설업은 국민경제 및 국민의 생활안전에 밀접한 산업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발주자의 편의와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무등록업체의 시공으로 인해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공사지연, 하자보수처리 어려움 등 소비자(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 있다.

매년 부실 건설업체 적발을 위해 건설업 등록 업체만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업체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건설업 미등록 업체 확대시 부실 건설업체 선정 등 정부의 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므로 소비자 피해 확산으로 인한 건설업이 부정적 이미지만 양산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서비스 피해사례는 총 5,351건이며, 이중 ‘주거용’은 2,425건으로 소비자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악용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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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미한 건설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한정해 무등록업체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함이 마땅한데, 경미한 건설공사 시장 확대는 건설업 등록업체 입장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을 갖추고 시공하는 것에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이는 건설업종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고 미등록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에 무등록업체 시공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공업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속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관련 전문업계의 합리적 주장이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소비자 피해 및 시공 규모가 가장 큰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당업종 등록 건설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등록관청 등에 포스터를 제작·배부한 바 있다.<이미지 참조>

해당 전문업계 관계자는 “이는 ‘동네 미장원’ 미용사 면허를 풀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무등록업체 시공을 양산해 소비자 피해 확산이 불 보듯 뻔한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커 확산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오세희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특정 단체에서 건의를 해와서 국토부하고 논의를 우선 했고,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보려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5,000만원까지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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