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손해배상제도 “대다수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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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입찰 손해배상제도 “대다수가 반대”
  • 편집부
  • 승인 2010.07.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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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업계…“과도한 중복 규제”, 학계…“폭넓은 논의 필요”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련업계는 물론 전문가 집단조차 “중복적 성격의 과도한 규제다.
”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본지 조사결과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턴키공사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찰 담합자에게 공사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도입방안과 시기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도 25%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지가 실시한 턴키제도 지상좌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반대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은 지금의 규정과 제도로도 충분하다.
”고 밝혔다.
강 위원은 또 “현행 법규에서 입찰담합행위자에 대해 과징금·벌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패널티를 이미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 성격의 과도한 규제로 보여진다.
”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현행 법규상 입찰담합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각각 처벌하고 있다.
”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카톨릭대 김명수 교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며 “담합으로 인한 피해예정액의 산정에 대한 기준 정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고 밝혀 도입에 신중함을 강조했다.
건설협회 이재식 부장는 “이는 현행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중복처벌 성격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며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발주기관이 입은 피해를 계량화해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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