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기강해이 ‘만연’..행정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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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기강해이 ‘만연’..행정 신뢰 붕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2.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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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실태보고서 시리즈-③감사결과 총괄
문책․시정․주의․통보 등 총 12건 위법·부당사항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장을 비롯해 임직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조직의 업무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스스로 행정 신뢰를 붕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감사원이 각종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 산정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를 한 결과, 보증료율 산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문책 3건(11명), 시정 2건(57억8631만원), 주의 3건, 통보 4건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우선, 보증료율 용역을 수행할 때마다 사고율 등 산출기초항목의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증료율 산정에 합리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기타영업비용 64억원을 보증료율 산정에 반영해 주택분양보증 등 10개 상품에 대한 보증료 1179억여원을 과다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전 유성구 소재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 심사업무를 처리하면서 1순위 비교사업장은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부당 선정해 업체에 3.3㎡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보증해지 등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 시 환불해야 할 보증료를 지연지급 (1950억원) 또는 미지급(26억7000만원)하고, 환불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4억2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현금담보를 반환하면서 167억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 32억원을 보증기간 종료일부터 5년에서 20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사장 전용차량이 2대 있는데도 2018년 5월 업무용 차량으로 카니발을 추가 임차한 후 미등록업체를 통해 불법 튜닝 및 일상감사 등 회피 목적으로 튜닝계약 후 부당 분할했다.

이후 튜닝내용이 승인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9년 8월까지 카니발을 사장 전용차량으로 운행하고, 국회에는 카니발이 사장 전용차량이 아닌 것으로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체감사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2건으로 나누어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등 자체감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발급이 제한되도록 보증발급시스템을 제때 개선하지 않아 보증이 나가서는 안 될 임대인에게 총 80건(보증금액 158억9000억원)의 보증이 추가 발급되어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실제 1건의 보증사고(1억7500원)가 발생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사고율 등 산출기초항목의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료 1179억여 원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하는 한편, 미지급한 환불보증료 26억여원을 환불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고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담보금 31억여원을 반환조치토록 시정요구하며,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업무, 관용차량 튜닝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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