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이 제정안은 우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다.
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토록 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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