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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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본격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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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선과 차량의 분류기준 도입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철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설계속도, 영업연장, 운행지역 등을 기준으로 간선ㆍ지선/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의 철도노선 분류체계를 마련했으며, 철도차량도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차량으로 분류했다.

철도와 철도차량의 분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다양한 철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철도운임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명확히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운임의 신고 의무대상을 ‘여객+화물→여객’으로 축소하도록, 철도사업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 개정의 취지에 따라 운임신고 등에 대한 서류제출,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여객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사업자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현행 사업정지 대상 사망사고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철도운영의 효율화와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의 종류별ㆍ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철도사업법을 개정했기에, 회계처리 방법, 확인절차, 제출시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도 철도운임의 상한 지정 시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개선하고, 회계 구분 미시행시 과태료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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