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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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 "시장서 아웃"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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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관리시스템 도입, 입찰참가 불이익 등 체불대책 대폭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이 도입되고,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적용 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발주자가 체불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등 체불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도입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시스템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 및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조달청이 개발ㆍ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운용한다.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 체불업체는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아 체불 사각지대였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ㆍ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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