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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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5%씩 ‘상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5.0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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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앞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5%씩 상향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즉,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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