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및 사례 발표…국내 건설사 中 '유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5년 연속 총 7회 선정…'실천하는 긍정의 힘'

[오마이건설뉴스]이경범 희상건설(주) 대표이사가 기업 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회에서는 희상건설을 비롯해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케이씨, 화신,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등 6개사가 참석해 ▲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협력사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 ▲협력사 사업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사례 등을 발표했다.
특히 공정위는 희상건설이 대‧중견기업과는 달리 담당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협력사의 성장을 지원해 온 중소기업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희상건설은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우수하게 이행한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으로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상생을 실천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국내 건설사 및 중소기업 중 유일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자면, 대기업이 아닌 그것도 중견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기란 '실천하는 긍정의 힘'이 있지 않고서는 극히 드문 일다.
공정위는 이번 희상건설 사례 발표회를 통해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됨으로써 상생과 공정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들이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기업의 인프라와 협력사의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희상건설 모범사례 = 2024년 창사 21주년을 맞이한 희상건설(이하 ‘희상’)는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과 나아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기본적인 역할을 고민하며, ‘기본에 충실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에 따라 발주처 및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시공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2013년도 윤리경영을 도입했고 10주년간 ‘따듯한 보금자리 만들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따른 현금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성금 조기지급’ 및 ‘기성금 추가지급’으로 협력업체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나아가서 건설품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해 하도급기성 및 노무비, 장비대금을 발주처 직불로 지급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협력사 자금유동성지원 및 조기지급의 일례로 ‘A동 복합빌딩 신축공사’의 경우 협력사 B사가 일시적인 자금흐름 악화를 호소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기성금을 지급, 협력업체의 안정과 건설의 품질 모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년 협력업체간담회를 통한 ‘우수협력업체’를 선발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며 그간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수협력업체에게는 ▲1년간 계약보증서발급 면제 ▲차기년도 1개 현장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1년간 기성금 조기집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생협력 확산에 기여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하도급거래 모법업체’에 매년 선정되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모범업체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와 올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으며, 2013~2014년, 2020~2024년 5년 연속, 총 7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협력사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관련 사항의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경범 희상건설 대표이사는 “기쁜 생각과 마음(희상·喜想)으로 협력사 모두와 ‘다함께 행복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최악의 건설경기 속 다시 한번 각오와 용기를 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