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에 담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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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에 담은 내용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4.11.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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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모색
출처=건축공간연구원

[오마이건설뉴스]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임시주거시설 규정 및 지정·활용체계 =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시 대피 또는 일시 거주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며,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숙박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재난 시 적합한 시설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재난 발생 전 대비(지정 및 관리)와 발생 후 대응(운영)으로 관리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주체는 지자체로서, 지침에 따른 4가지 요건(이재민의 편의성, 규모의 적절성, 시설 접근성, 시설 안전성)에 따라 지역 내 시설을 검토한 뒤 소유 및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 상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 전 지역 내 적합한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검토 방법과 후보군 선정 및 최종 목록 도출에 이르는 절차 제시는 미비한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및 쟁점 =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임시주거시설은 총 1만5,026개가 사전 지정되어 있다.

현재 임시주거시설은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관공서, 공공시설, 연수·숙박, 교회, 기타시설 등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전체 중 약 95.4%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며, 전체 중 많이 지정하는 시설은 학교(42.1%), 경로당(24.1%), 마을회관(15.0%) 순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약 35.7%으로 전체 중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며, 수용면적은 100㎡ 이상 500㎡ 미만인 시설이 35.6%로 가장 많고, 시·군·구의 수용률은 평균 17.3%로 나타났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은 수 및 규모 부족 자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님. 재난 시마다 어느 시설을 개시하고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대피 및 임시 거주하도록 해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며 초기 대응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첫째, 지역에서 지정 가능한 시설, 이를테면 재난 발생 시 활용 시설의 대부분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 검토가 부재하며 종합적인 모색이 미흡하다. 둘째, 임시주거시설 지정 시 재난 이력을 비롯한 재난위험 및 취약성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셋째, 지정 시설 목록은 위치, 규모, 시설유형, 내진설계 여부 외에 실제 활용을 염두에 둔 요건별 분류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시설의 모색과 적합한 시설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적정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 개선방안 = 지역별 적정 임시주거시설 지정을 위한 4단계의 절차(지역 기본현황 검토, 적정 임시주거시설 선정, 적정 임시주거시설 분류, 적정 임시주거시설 시범 활용)를 제안했다.

지역 기본현황 검토 단계에서는 지역 현황 및 재난 관련 이력을 확인하여 재난 관련 지역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목록화함. 적정 임시주거시설 선정 단계에서는 재난위험 및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수용규모를 검토해 공공건축물 외에 민간시설의 추가 지정 필요성 및 규모를 파악했다. 적정 임시주거시설 분류 단계에서는 분류기준에 따른 그룹을 설정하고, 시설을 분류하여 지자체의 최종 지정목록을 도출했다. 적정 임시주거시설 시범 활용 단계에서는 주요 발생 재난유형에 따른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수용규모에 따른 지정시설 접근성을 검토함으로써 세부 지역별 실행목록을 도출했다.

해당 절차를 바탕으로 강원도 강릉시, 부산시 남구를 대상으로 사전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의 적정성을 확인하며 최종 지정목록과 실행목록 도출 방법을 시범 적용했다.

강릉시에 사전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총 87개 중 30개는 재난위험 및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규 지정 가능한 공공건축물 총 282개 중에서는 120개가 위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여 활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은 총 219개다.. 219개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은 1만656명으로 취약인구의 23.9%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부산시 남구의 사전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은 총 21동으로 그중 4개, 신규 지정 가능한 공공건축물 157개 중에서는 35개가 위험 및 취약지역에 위치한다. 종합해 보면 지역 내 총 139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9개 시설에 대한 수용인원은 1만4,032명이며 취약인구의 26.9%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향후 과제 = 지난 1월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은 제외하도록 제시했으나 여전히 적정 시설의 모색과 도출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제시가 미비한 실정이다.

재난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이 신속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별 적정 시설 목록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지정 절차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반영될 것을 제안했다.

단계별 세부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도의 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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