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낫싱버거(nothingburger·속 빈 강정)’ 특정공법 심의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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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낫싱버거(nothingburger·속 빈 강정)’ 특정공법 심의 개선 목소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5.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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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그럴싸한 기술평가...사실상 최저가낙찰제 구조
관련 업계 “가격평가, 최고가와 최저가 제외한 평균가격에서 산정해야”

[오마이건설뉴스]“건설공사에 있었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인 ‘특정공법 심의’는 겉은 가격평가(20점)+기술평가(80점+건설신기술 가점 3점)로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최저가낙찰제 구조입니다.”(건설신기술 관련 A社 대표)

최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특정공법 심의’ 개선을 통한 신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 및 산하 지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도로ㆍ교량ㆍ터널 등의 건설공사에 신기술과 특허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사진= 오마이건설뉴스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사진= 오마이건설뉴스

즉, 기존 ‘가격평가(40점)+기술평가(60점)’에서 ‘가격평가(20점)+기술평가(80점+건설신기술 가점 3점)’로 구분하여 평가 후 합산(총점 103점)해 최고득점 공법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술중심의 공법심의를 위해 기술과 가격점수 비율을 각각 6:4에서 8:2로 개선하고 건설신기술에 가산점 3점을 별고 부여했으나, 여전히 가격점수가 기술점수를 상쇄(相殺)하는 사례가 잇따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 지적이다.

현행 기술과 가격을 8:2 비율로 적용하면 기술 우위의 평가가 가능한것처럼 보이지만, 특허업체가 신기술보다 가격을 20~30% 낮게 제출하면, 신기술가점과 기술평가 1위를 한 신기술업체를 제치고 1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사실상 최저가낙찰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특정공법 심의 가격점수는 20점 만점으로, 균형가격(평균가)이거나 이보다 낮으면 20점을 주고,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최대 15점(20% 초과시)을 감점하고 상대적으로 저가 입찰이 가능한 특허업체가 숫적으로 우위여서 신기술업체들이 균형가격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특허 보유 4개사와 신기술 보유 2개사 등 총 6개사가 참여한 교량 프로젝트의 경우 신기술업체 2곳이 가격 순위에서 5∼6위를 하고, 기술점수는 1∼2위를 하더라도 ‘가격 1위, 기술 3위’를 차지한 특허업체가 종합순위 1위가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우선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법령에 따르면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은 우선 검토해야 하나 국토부에서는 2개의 기술만 우선 검토하고 있어 기술분야에서 2개 이상의 기술이 있을 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토 가능한 신기술을 모두 특정공법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가 있으면 기술력이 우수해도 상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가격평가를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에서 산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저가입찰 예방 및 적정 품질확보를 위해 참여업체의 입찰 균형가격(평균가격) 기준으로 86%(낙찰하한율 준용) 미만은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기술평가 위주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도 절대평가토록 평가등급을 강제차등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특정공법선정을 분리·운영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건설 신기술 활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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