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수장으로 스카웃하자 우스갯 소리도 흘러나와
윤 회장 "앞으로도 6만 회원사 권익보호 역할에 최선 다할터"
[오마이건설뉴스]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 그러나 경쟁업역군이 아닌 우군에 적(敵)이 존재하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공과(功過)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없이 진정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안다.
오히려 윤학수 회장의 공과를 전문건설업계보다 상대편인 종합건설업계에서 높게 평가하면서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윤학수 회장을 종합건설업계 수장으로 스카웃 하자라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극히 일부 내부 적의 괴롭힘 속에 또 한번 대형사고를 쳤다. 대형사고의 동력은 협회 임직원들과 진정 윤 회장의 진심을 알고 따라준 집행부다.
오늘(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학수 회장과 믿고 따라준 협회 임직원들, 특히 시도회장 및 업종별협의회장들이 똘똘뭉쳐, 그동안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계약에서 함정인 줄 알면서도 사인해야 했던 전문건설업계의 무덤 ‘부당특약’ 매듭을 푼 것.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 등만 가능할 뿐 피해업체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의무 이행이 불필요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회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작년 8월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의 하도급법 개정 입법 발의(윤한홍·이강일민병덕·김상훈 의원)를 이끌어내고,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 논의를 거쳐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조건없이 무효화 하고, 그 외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대통령령)’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보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작년 8월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공론화 된 이후 7개월 만에 수급사업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하도급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특히, 부당특약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 만의 결실로서,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대, 21대를 거쳐 이번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왔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그동안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겪던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부당특약 굴레에서 벗어나 성실·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초심의 마음의 각오를 다시한번 다진다.
한편 이런 윤학수 회장이 극히 일부 내부의 공격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는 게 이해할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게 건설산업계 전반의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