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소방감리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입찰을 진행하는 등 석연치 않은 계약행정이 환경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2024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발주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소방감리용역 21건 중 7건에 대해서만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이 진행했고, 14건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방설계·감리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당 내용으로 국민안전처 공문이 시행된 바 있으며, 공단 계약팀에서도 위 내용을 전파하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방감리용역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없이 입찰을 진행한관련자에게 ‘주의’ 요구했다.
이 뿐만 아니다. 공단은 소액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토질조사 용역’ 및 ‘측량조사 용역’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함에도 “중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해 24건을 발주했다. “중소기업”으로 제한 발주한 24건의 최종 계약상대자를 확인한 결과 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 6곳으로 확인됐다.
계약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발주하여야 하는 소액수의계약 용역을 ‘중기업・중소기업’으로 제한・발주해 최종적으로 중기업・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했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체결한 소액수의계약 중 9건은 공고게시일과 견적서 제출마감일을 제외한 공고기간을 2일로 단축해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3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이상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공단의 △소방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미이행 △소액수의계약 입찰참가 자격 부적정 △소액수의계약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등 석연치 않은 계약행정이 재현되지 않게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