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환경부 감사결과보니 ‘충격’..공공기관 맞나(?)
상태바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감사결과보니 ‘충격’..공공기관 맞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6.07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먹구구식 경영 사례-①]나사풀린 행정 '도마위'
소송비용 회수·재취업보고제도 운영 등 ‘방치’

[오마이건설뉴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공단’)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4년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환경부는 감사기간 ▲(위탁사업)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부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 여부 ▲(예산·회계관리)출연금, 보조금, 역무대행사업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 ▲(계약관리)역무대행사업비 등의 공사·용역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경영일반 분야 8건, 기후대기 분야 2건, 물환경 분야 4건, 환경시설 분야 2건, 자원순환 분야 3건, 환경안전지원 분야 2건, 기타 분야 3건 등 모두 24건의 무더기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편집자주>

공단은 지난 2019년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31건 중 4건은 소송비용이 법원에서 확정되고도 30일을 경과해 청구하거나 회수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 독촉 조치마저 지연시켰다.

공단 소송 관련 예규 제14조(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에 따르면 소송에서 공단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증명신청을 하고,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회수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청구해야 마땅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지연한 공단 관련부서에 ‘주의’ 조치했다.

공단은 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 재취업 보고 제도 운영 미흡도 지적받았다. 공단은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직원(1~8급) 208명이 의원면직 등 퇴직했으나 접수된 재취업 보고 사례가 전무했다.

/출처= 환경부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출처= 환경부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이에 환경부는 “공단은 퇴직자의 재취업 보고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조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공단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고충상담원을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 총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신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교육일정이 불가피할 경우 6개월)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본사 및 지방조직 별 고충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9개 지역조직 중 8개 조직에서 고충상담원을 1명만 지정하는 등 남녀 각 1인 이상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9년 이후 지정된 공단 전체 28명의 고충상담원 중 6명은 임명 이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고, 6명은 이수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조직에도 고충상담원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정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