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크게 물품 구매·처분 ‘내 맘대로’

[오마이건설뉴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 이하 ‘공단’)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올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24년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환경부는 감사기간 ▲(위탁사업)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부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 여부 ▲(예산·회계관리)출연금, 보조금, 역무대행사업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 ▲(계약관리)역무대행사업비 등의 공사·용역 계약 절차의 투명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경영일반 분야 8건, 기후대기 분야 2건, 물환경 분야 4건, 환경시설 분야 2건, 자원순환 분야 3건, 환경안전지원 분야 2건, 기타 분야 3건 등 모두 24건의 무더기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편집자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예산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관리대장 작성을 누락하고, 물품 구매․처분 등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환경부 감사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최근 환경부의 ‘2024 한국환경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기간동안 구매한 상품권 2,048건 중 200건의 구매 및 사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그리고 257건은 전자결재시스템에도 구매 실적을 등록하지 않았다.
환경부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 및 현황 등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 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체규정을 2014년 3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전자 결재시스템에 입력된 구매 내역 일부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환경부는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 관리를 소홀히 한 공단에 ‘주의’를 요구했으며, 상품권 구매・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단은 또 지난 2019년 이후 1억원 이상 물품 24개를 불용처분하면서 2개는 물품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처분했고, 8개는 불용처분 결정일로부터 처분 기한인 3개월을 초과(1~2년)해 기증 및 폐기 등으로 처분했다.
아울러, 242만원 상당의 ‘휴대용 수질 멀티측정기’ 등 7종의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입하고, 이중 6종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재물조사에도 누락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공단 물품관리예규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은 공단 자체 물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물품은 불용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매각, 폐기, 양여 등의 처분을 해야한다.
공단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 물품은 자산취득비목에서 집행하고, 일반수용비목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가치평가를 위해 일괄 5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 연수 기준으로 제도개선토록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는 1억원 이상 물품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했으며, 불용처분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부서에게도 주의저분을 내렸다., 그리고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개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