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약 2만9000여개사 대상 실태조사 착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설시장서 부실·불법 전문건설사 ‘퇴출’을 위해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로 전체대비 14.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개사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해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측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업체를 적발해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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