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억13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태아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아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를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총 7억1,30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태아건설은 혼합골재를 납품 받은 사실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납품내역 확인서, 납품 송장자료 등에 의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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