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굴착공사 6개월 동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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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굴착공사 6개월 동안만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4.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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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월, 9월∼11월까지만 공사 가능...당초 8개월→6개월로 줄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서울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는 4월∼6월, 9월∼11월 등 6개월 동안만 가능해 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당초 3월∼6월, 8월∼11월까지 8개월 동안 가능했던 공사가 해빙기와 우기에 각 한 달간 공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하수, 가스, 전기 등 각 분야별 공사는 앞으로 통합굴착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굴착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허용기간 외 굴착에 대해서는 긴급성, 규모 등을 감안해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사전 검토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안전상의 문제와 시민불편사항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통제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22시∼익일 6시)에 시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특히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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