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서울시 정비예정구역 7곳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등 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해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제되는 7개 정비예정구역 중 6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 7곳을 사업별로는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이다.
이중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는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는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 63명 중 68%인 4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4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