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內 주민편익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상태바
개발제한구역 內 주민편익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3.23 0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진규 의원, 관련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경우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시흥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의 바다와 하천이외에도 도랑·둑·도로를 추가해 과중한 부담금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함진규 의원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내 짓는 건축물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