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행복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용지의 공급방식이 경쟁입찰방식에서 추첨으로 변경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8일 85㎡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첨방식으로 변경되어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행복청은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