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소위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국에 있는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 위법건축물 2만7,286동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어제(27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그동안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무허가·미승인 위법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당시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양성화 대상은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건축물은 무허가 2만4,208동, 미승인 3,078동 등 총 2만7,286동에 이른다.
이노근 의원은 “위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들은 어려운 생활형편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철거 등과 같은 대집행이 이뤄질지 모르는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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