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치낙찰제’ 최저가 대안으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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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치낙찰제’ 최저가 대안으로 급부상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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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최저가낙찰제 사회적·경제적 폐해 심각...대체 입찰제도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낙찰 제도로 종합평가형태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제도는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동시에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산연은 이 보고서에서 외국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로 미국 연방 조달청(GSA)의 경쟁적 제안 방식, 미국 미시간 주(州), 메인 주(州), 워싱턴 D.C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 사례, 영국 고속도로청의 사례, 일본의 입찰VE방식과 종합평가낙찰제 사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때,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 평가 등이 낙찰자 결정에 균형 있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저가 심사기능 강화 ▲시공 관련 아이디어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이행능력평가는 공사 경험이나 기술자 능력, 신인도 등 종합평가 등이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준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인데, 이는 다른 입찰 방식과 비교해 낙찰률이 10%p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지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여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A발주처에서 최근 5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발생율이 35%인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의 사고발생율은 7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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