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을 현행 4%에서 0.6%p 인하된 3.4%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ㆍ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관련 주요 골자는 현행 4%인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ㆍ차입 분부터 3.4%로 인하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도 4%에서 3.4%로 낮춰진다.
또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착공 연장 기간은 최초 착공 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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