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방동제 음용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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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방동제 음용사고 ‘주의보’ 발령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3.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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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방동제 3대 안전수칙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동제 음용사고가 동절기에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동제 음용사고는 지난해 24명의 중독사고가 발생했으며 모두 1월과 11월, 12월 등 겨울철에 연이어 집중 발생했다.

3대 예방수칙은 ▲콘크리트 반죽용 물은 식수로 사용금지 ▲방동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식수 제공 장소 지정 및 마시는 물 표시 등이다.

방동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취, 무향의 투명 액체이며,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패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9개 방동제 제조업체와 방동제에 색상을 추가해 제조하기로 한데 이어, 올해는 방동제에 쓴맛 등을 첨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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