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국토해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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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국토해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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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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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사편리’ 전국 확대 등 52개 정책

[오마이건설뉴스-온라인팀]내년 8월부터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1월부터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표 참조>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에 따르면 내녀중에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되며, 9월에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1,076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8월부터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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