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풍림산업이 하도급공사를 미끼로 미분양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2010년 12월 사이에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떠안는(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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