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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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 일시적 자본금 미달돼도 행정처분 유예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2.1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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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기순손실로 자본금 일시 감소시 영업정지 등 유예” 권고

#사례 1] 일반건설업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도 정상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하나, 전기공사업같은 건설관련업은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사례 2] 영업을 시작해 당해연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한바, 관할 관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미달시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
#사례 3]건설산업기본법에서처럼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령개정을 해 달라.


[오마이건설뉴스-박경택기자]
앞으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문화재수리업 등 건설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에 권고했다.

이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연쇄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관련 업체에 원활한 회생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관련업체들에게 피해가 연쇄 확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건설관련 업체는 총 4만5,272개 업체가 등록․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급순위 150위 이내의 건설관련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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