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도급계약 자료 외부 공개 등...관계 법령 개선 권고
[오마이건설뉴스 이운주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국가·지방계약법’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자료를 거짓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거짓, 미통보 등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신설·강화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낙찰받기 전에 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추가할 때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얻는 등 변경 요건 및 절차 규정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문화 하도록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하도급계약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벌점 및 발주기관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등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