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中企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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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中企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철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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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관련확인기준 개정...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등

[오마이건설뉴스 이운주 기자]그간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및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 그간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했다. 앞으로는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과 생산․검사설비의 작동여부만 확인토록 했다.

종전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193개 경쟁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 가능했다.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 공공시장 납품 가능 =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마련됐다.

대상공사는 도로,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해상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공사이다. 단,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확인기준은 사업자등록, 검사성적서(사후확인), 배치플랜트(등록을 마친 선박에 설치되어 안전검사를 필하고 가동 중일 것),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등이다.

◆기타 = 이밖에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종전에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던 생산 시설 및 공정에 대해 세부설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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