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 국회통과...외국대학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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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법’ 국회통과...외국대학 설립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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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루터대, 울런공대, 큐슈공대 등 유치 협상 탄력 전망

 앞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內에서도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도 허용된다.그동안 행복청은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MOU 지난 5월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또한 개정안은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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