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토부, 해외유턴기업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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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국토부, 해외유턴기업 우선 입주권 부여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11.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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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학시설 등을 추가했다.

그리고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이상에서 7만㎡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에서, 15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국토부측은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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