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위원, ‘발주자-건설업자 공정한 거래질서’ 토론회
행사 주최자인 이이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실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으며, 발주자의 횡포로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름발이 보호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수술해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아래 ‘공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의 공정거래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를 아우리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법무법인 이석연 서울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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