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1월 한 달간 관내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체 19곳과 매매업체 6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9월말 기준 총 5,057대로 영업용 3,762대, 자가용 1,245대, 관용 5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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