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도시특별법'...11월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31일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이익재투자율 하향 조정,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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