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들어서고,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 개정․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안전하고, 일관된 시설물이 설치되며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 최소화, 횡단보도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횡단보도 설치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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