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설계용역대가, 합리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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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설계용역대가, 합리적으로 지급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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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마련으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되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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