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방계약이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을 대상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또한, 자치단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마련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향상되어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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