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사 대표들은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임의 산출한 단가(테이블단가)의 79%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2010년 7월 6일까지 합의내용을 실행해왔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당시 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어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소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강레미콘(합): 1억6,700만 원, 동일산업: 1억5,700만 원, 신영레미콘: 9,300만 원, 한일레미콘: 1억5,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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