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 즉시 확인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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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지번, 지목, 면적 등 즉시 확인가능해진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3.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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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매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의 위치를 모를 경우 지적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내비게이션의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종 ▲토지정보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과 ▲건물정보 :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층별 현황 등 ▲기타정보 : 지적도, 용도지역, 현위치정보, 구글지도 중첩정보 등 토지·건물 소유자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10년에 기술개발을 끝내고 올해 2월까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서비스는 우선 3월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시범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금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전까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화면을 아이콘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부동산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인터넷 서비스만 가능하나, 올 6월부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부동산정보 조회, 열람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서비스로 이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 태블릿PC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도 추가하여 첨단 모바일기기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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