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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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문 열리나”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1.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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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관한 법안이 지난달 7일 소관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시급사항으로 분류되는 등 법안처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현기환 의원실에서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건축 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만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현행 법안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2001년 8월 14일 법률개정 이전까지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9년의 실무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법 개정시, 국내 건축사 시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응시자격이 배제되었다.
당시 정부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실무경력을 쌓으면서 건축사시험을 준비하는 국가기술자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2009년까지는 비전공 국가기술자격자들이 건축사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10년이 유예기간을 두었다고는 하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에서 7년의 경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졸자, 전문대졸업자, 건축비전공자의 건축사 합격비율은 전체 1,726명으로 전체합격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비전공 실무자들이 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이 불합리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십수년간의 실무경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건축사 자격시험 부분합격과목의 박탈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와 학력중심사회의 폐단”이라며 직접 법안상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달(2월) 법안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어 3월에 예비시험을 접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2월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통과를 남겨두고 예비시험 접수시점과 겹친다면 예비시험 접수를 받아줄 것인지도 최대의 관심사.현기환 의원실은 이에 대해 “통상 국회 통과 15일 이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예비시험 접수시점에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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