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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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가능해진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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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해서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늘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음식,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5~1.25)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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