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20011.1월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해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에 대하여도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11년도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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