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위2구역과 장위10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계획’을 적용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해 12월 27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소형주택을 추가 확대 공급하게 돼 서민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위2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160세대를 포함한 총484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86세대다.
용적률이 248.03%에서 280.78%로 상향돼 소형주택은 기존 82세대에서 78세대가 증가했으며, 지하2층 지상 24층 ~ 30층 아파트 5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장위10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 703세대를 포함한 총1,822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319세대다.
계획용적률이 236%에서 260.99%로 상향돼 소형주택은 기존 290세대에서 413세대가 증가했으며, 지하2층 지상 7층 ~ 32층 아파트 20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장위2구역과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와 구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계호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장위2,10구역 용적률 상향에 이어 장위지구의 나머지 13개 구역도 용적률 상향이 진행될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서울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개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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