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결국 지난 한해,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최하등급인 ‘매우미흡’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청렴도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도로공사는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받았으며,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민원인과 내부직원들에 의해 낙점된 것이다.
이에 대한 여론의 화살은 따갑다.
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사업과 관련 당시 한국도로공사 간부급인 A씨는 특정기업에 이권을 주는 대가로 해외 골프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했던(오마이건설뉴스 12월 13일자) 경영평가 조작사건은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은 신(神)도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의 대단한 눈속임, 손기술이었다는 게 여론의 비아냥이다.
이 사건은 결국 내부직원의 고발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지만, 내부직원의 고발이 없었다면 지금도 도로공사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도취해 있어 이 같은 범죄는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류철호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천문학적으로 폭증하는 도로공사 부채 해결책을 묻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세대에 (부채를)넘기겠다”고 말해, 공기업 책임자의 안이한 정신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당시 국민들은 공기업 수장이 재산이 아닌 빚을 후손에게 넘기겠다는 거침없는 발언에 아연 질색하기도 했다.
류철호 사장은 내년 6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이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내부 직원들이 고속도로 주유소의 매출 조작을 눈감아준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도로공사는 2008년 3월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고, 이를 위한 대가(代價)로 공사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통한 접대골프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해당 주유소와 휴게소 매출액 실사를 벌여 2개의 주유소가 주유기 조작으로 4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누락분에 대한 임대료 1,480만원을 추가 징수 및 경고조치 후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감사수검을 한 결과 ▲주유소 관리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여부 미조사 ▲공사 직원의 뇌물 및 향응수수 제보내용에 대한 미조사 ▲세금포탈 및 횡령혐의에 대한 미조치 등이 지적되었고, 2010년 4월 국토해양부 감찰팀에서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결과, 월 1회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했고, 매출액 대조·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재고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운영자가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했는데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도로공사 지사 및 지역본부 관련자 17명과 본사 관련자 5명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고, 부대사업시설 운영자의 위배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업무운영 업무기준’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강기정 의원은 “부대사업시설 운영자 등이 수년간에 걸쳐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도로공사에 영업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도로공사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부대영업시설 점검 시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결국 도로공사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업체들의 매출액 조작을 용이하게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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