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내용에는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건축물 뿐만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