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의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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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의 개선필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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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10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을 도입했는데, 이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사후평가 및 환류방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사업 예산배분체계", "포괄보조사업 재원배분 및 운영", "사업 집행",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등 포괄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됐고, 2010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은 11개 부처의 24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도 총 예산은 3조 6,924억원이었다.
그 중 19개 사업은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낙후지역 개발 등 기초생활권 관련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2011년도 예산안에는 22개 포괄보조사업에 3조 6,332억원의 예산이 계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2010년도에 시·군별로 최초로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군의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임의계획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동 계획의 "이행평가" 실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포괄보조사업을 법적근거 없이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자치구"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
이는 정부가 법률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광특회계를 설계하였기 때문으로, 향후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률을 정비하거나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0%∼100%의 차별화된 보조비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조비율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단일한 보조비율을 설정하거나 사업을 유형화해 통합보조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시·도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조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타 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발전사업과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간 유사·중복사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간 유사·중복사례가 있는데, 사업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괄보조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타 회계 사업 중 포괄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포괄보조사업과 통합하고, 포괄보조사업간 사업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시·도자율편성사업 재원배분방식은 외형상 재원배분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의로 재원배분모델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원배분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포괄보조사업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국회의 결산심사권, 예산심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보다 단순한 재원배분공식을 활용하고, 재원배분과정에 지자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순응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고 지역별 배분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재의 평가체계는 잦은 평가로 인해 피평가자에게 평가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간 평가단계의 평가주체인 부처에게 평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과 평가대상이 많고 광범위해 부처 자체인력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곤란해 평가의 정밀성이 낮다.
그러므로 평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평가체계의 구조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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