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도로굴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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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도로굴착 NO!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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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동절기인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통제사유는 겨울철 도로굴착시 굴착토사 결빙으로 다짐이 불량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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