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유는 겨울철 도로굴착시 굴착토사 결빙으로 다짐이 불량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침하와 시민고객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굴착 행위자는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도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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