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땅 \"30조 규모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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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땅 \"30조 규모 소유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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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 전체 면적은 2억 2,16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약 30조 9,745억원에 이른다.
올 3분기에 36만㎡(0.36㎢) 늘어 전분기 대비 0.16% 증가했다.
토지소유가액은 전분기 대비 0.5%인 1,475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를 보면 취득은 전분기 1,340건에 비해 11.0% 감소한 1,192건, 처분은 483건에 비해 4.6% 감소한 461건이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1억 850만㎡ ▲한국과 외국기업 합작법인 8,084만㎡ ▲순수외국법인 2,099만㎡ ▲순수외국인 953만㎡ ▲정부·단체 등 174만㎡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732만㎡ ▲유럽 3,317만㎡ ▲일본 1,931만㎡ ▲중국 310만㎡ ▲기타 국가 3,870만㎡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375만㎡, 공장용 7,375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203만㎡, 상업용 630만㎡, 레저용 577만㎡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05만㎡, 전남 3,795만㎡, 경북 2,979만㎡, 강원 2,157만㎡, 충남 2,052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10조515억원, 경기 5조4,533억원, 경북 2조3,981억원, 전남 2조140억원, 충남 1조9,4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 소유의 증가는 올 3분기에 226만㎡를 취득하고 190만㎡를 처분해 36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 150만㎡, 합작법인 10만㎡, 순수외국법인 4만㎡가 순증가 하고, 순수외국인 소유면적 128만㎡가 순감소, 3분기 외국인 소유면적은 36만㎡가 증가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7만㎡, 공장용 5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2만㎡, 레저·상업용지 1만㎡ 순증가 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유럽 20만㎡, 일본 8만㎡, 중국 4만㎡ 순증가 하고, 미국이 57만㎡ 순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 46만㎡, 경남 31만㎡, 충남 30만㎡, 전남 16만㎡ 순증가 했고, 경기가 94만㎡ 순감소 해 취득보다 처분량이 많았다.
경북 및 충남은 주거용과 기타용지가, 경남 및 강원은 기타용지 취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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