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항만건설 관련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했다.
이와 함께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원을 100인에서 50인 이내로 축소했다.
또한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항만건설사업 관리주체인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달 말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